소화전 앞에 불법주차하면 생기는 일
주차공간은 운전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숙제 중 하나지만, 주차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. 비록 세계에서 주차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지만, 주차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. 특히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데요.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법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까지 확대되어 주변 5m 이내에 주차를 하면 승용차는 4만원, 승합차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. 외국에서는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한 차들이 있을 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유리창을 깨버리는데,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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